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29
판결선고
2014. 2. 11.
범죄사실
피고인 A
2013. 7. 9. 00:30경 위 C 주식회사의 음식물처리시설에 설치된 저장호퍼 앞에서 피고인의 근로자인 F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고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적재함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역 작업을 하고 땅으로 내려오던 근로자 F가 음식물쓰레기가 담겨있는 저장호퍼로 추락하였고, 저장호퍼에 담겨있던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43세)가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저장호퍼는 개구부이므로 근로자나 그곳을 지나던 일반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나 일반인이 추락한 경우에 대비하여 밧줄 등을 설치하며, 저장호퍼 주변을 수시로 주시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 저장호퍼에 추락하여 근로자나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장호퍼로 추락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질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C㈜사업자등록증, 음식물폐기물처리위탁계약서, G(유)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호퍼 주변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부족하나마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