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269,2013
판결선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269]
피고인은 L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위 L에서 자금 및 리조트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M를 시켜 리조트 부지 매입 및 회사 운영비를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9. 14. 불상지에서 M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해수욕장리조트 허가 관련하여 돈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을 받더라도 토지 매입 등에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허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L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액면가 5,25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L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K를 시켜 회사 운영비를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05.경 광주 광산구 Q건물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 내에서 K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Q건물에 있는 R사우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위 사우나를 재매도하여 그 이익금으로 두 달 후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인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L 법인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경 광주 광산구 Q건물 203호 주식회사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리조트 공사를 일단 선금 없이 시작해 지하 1층까지만 지어주면 투자금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은 어떤 은행과도 대출계약이 성사된 바가 없고, 자금이 없어 공사 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하여 신탁회사와 공사 부지를 담보로 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가 리조트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즉석에서 '공사명 : O해수욕장주변 토목공사,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 함평군 S, T, U, 공사기간 : 2010. 12.16. ~ 2011. 06. 16. 공사대금 30억 9백 95만 원 기성부분금 1월에 1회'를 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리조트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7억 2,9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62]
피고인은 L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L에서 시공하는 O리조트에 조명기구를 납품하도록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LED 조명기구를 생산· 시공하는 주식회사 V 이사들인 W, X을 시켜 리조트 부지매입비용을 피해자 Y으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0. 18:20경 광주 동구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W, X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L에서 추진 중인 O리조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체결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신문자료 등을 보여주며 "L이 함평에 리조트를 지을 예정인데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리조트를 확장할 계획이니 함평군 Z, AA 2필지를 매입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신탁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원금을 돌려주고 3개월 후 투자금액의 10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토지 매입시 위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은 어떤 은행과도 대출계약이 성사된 바가 없고, 자금이 없어 공사 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시키지 못하여 신탁회사와 공사 부지를 담보로 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매수 계약을 하더라도 위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부터 2011. 2.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L 법인계좌로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6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Q건물 203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회계사원으로 2011. 3. 1.부터 2011. 5.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B의 2011. 5. 임금 1,061,29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940,130원을 당사자 간의 금품지급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6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C,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 P,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한국자산신탁 상대 조사 내용),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1회 공사기 성내역서, 제2회 공사기성내역서,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약속어음, 약속어음 앞 뒤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지급명령, 수사보고서(참고인 K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한국자산신탁 AD 대리와 전화통화)
[2013고합36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X,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2필지 토지에 대한 계약서 3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인증서(2011. 3. 21.), 카달로그 1부, 계약서, 약정서(2011. 1. 26.), 수사 보고(토지소유자 전화통화 등)
[2013고합369]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F, AG, AH,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N에 대한 공사대금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P,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O 리조트 개발(이하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이라 한다)을 위하여 M, AI, AJ, AC 등과 함께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해저축은행의 부도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여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N, Y에 대한 투자금 및 피해자 N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R사우나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만 보고 매매계약을 포기하게 되어 피해자 P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판 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었는데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을 위한 충분한 운영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을 위한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개발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투자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2010. 말경 신탁회사와 향후 사업 부지를 신탁하고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등 내용의 '기본계약'과 청약을 받아 이를 관리하는 '청약금 관리 대리 사무 계약'만을 체결하였던 점, 신탁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은행을 섭외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업 부지에 대한 저당권 등을 말소시키고 사업 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대출은행에 대하여 수익성 증권을 발급하여 주고, 이와 동시에 '담보 신탁 계약' 및 '대리 사무 추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점,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대출을 받지 못해 저당권 등을 말소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청약금도 납입하지 못하여 '담보 신탁 계약' 및 '대리 사무 추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보해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대출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실질적인 동업자였던 M, AC에 대하여도 '신탁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신탁회사에서 돈이 나온다'고 말하며 그들을 기망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 N이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그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피해자 N에게 월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과의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 확보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⑦ 피고인은 R사우나 인수와 관련하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55억 원에 이르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자금 확보는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⑧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Z, AA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Y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상매수인으로 '(주) L 대표 :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피해자 또는 위 피해자가 지정한 'AK' 명의는 명기되지 아니한 점, 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당시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3억 7,4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5억 원인 이중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피해자 Y 뿐만 아니라 W, X에게도 매매대금이 5억 원인 것처럼 기망하였던 점, ⑩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등 개인 용도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P, Y과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경매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Q건물 203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사원으로 2010. 7. 1.부터 근로한 K의 2010. 7.부터 2011. 5.까지의 임금 각 월 3,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일인 각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현범(재판장) 임솔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