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743,632원, 원고 B에게 6,303,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이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은 2012. 6. 30., 원고 B은 2011. 5. 4. 각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들은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를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포함한 후, 법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2009년 7월부터 원고들의 퇴직시까지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별 각 시간외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및 기지급 수당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체력단련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합계로서 원고 A에게 14,743,632원, 원고 B에게 6,303,47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 수당 중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고정성이 없는 급여이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약에서 피고가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을 연 4회, 체력단련비를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의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퇴직 환경미화원들에게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앞서 본 바를 뒤집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34.76시간을 더한 243.76 시간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제21조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제23조가 매주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주 40시간+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하 같다)]이 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당 2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2008. 12.까지 개인별로 1일 2시간씩 포괄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2008. 12. 31.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무수당의 청구는 중복된 청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협약 제9조 제1항에 '종전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화 되었으므로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청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월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정도 적게 근무하였음에도 착오로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노사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원고들이 소를 제기한 2012. 7. 10. 이전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 전월 17일부터 지급 당월 16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매월 20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 채권은 2009. 7. 20. 이후에 발생한 채권들이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743,632원, 원고 B에게 6,303,4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