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합자회사 해성미화에 대한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합자회사 송광미화에 대한 원고 D, E, F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D, E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합자회사 해성미화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가, 원고 D, E, F과 피고 합자회사 송광미화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D, E, F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 합자회사 해성미화(이하 '해성미화'라고 한다)와 피고 합자회사 송광미화(이하 '송광미화'라고 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 A, B, C는 위 원고들의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 해성미화에서, 원고 D, E, F은 위 원고들의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 송광미화에서 각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광산구는 2010년까지 피고들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사무원에 대한 퇴직금을 간접노무비로 예산편성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광주광역시는 2010. 12. 13. 광산구에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가계산체계상 간접노무비가 아닌 일반관리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들의 일반관리비에서 지급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2010. 12. 29.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피고들과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광산구와 피고들은 광주광역시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피고들 회사 소속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편성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중 201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광산구가, 2011. 1. 이후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부터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편성함에 따라 피고들과 광산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11. 1.경 원고들의 각 입사일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들은 광산구로부터 원고들의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 × 100/100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아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통지
원고들은 2010. 3.경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13. 2. 27. 내지 2013. 12. 30. 피고들 및 광산구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고들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기지급받은 퇴직금을 반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퇴직금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
2007년도 대행회사 인건비 참고자료(案)(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인건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2000. 1. 1. 이후 신규채용자 중 10년 이상 재직자는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군복무기간 재직년수 가산) × 150/100'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해성미화와 광주지역 환경미화 노동조합 해성미화 지부(이하 '해성미화 지부'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단체협약(갑 제15호증)과 피고 송광미화와 위 노동조합 송광미화 지부(이하 '송광미화 지부'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0년도 단체협약(갑 제16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이 적용되고, 2000. 1. 1. 이후 입사자는 10년 이상 150%(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들 등과 광주지역 환경미화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임금 및 근로조건 협약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에서는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 × 150/100'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1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을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은 광주광역시의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구를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광산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은 광주광역시의 종합감사처분에 따른 광산구의 중간정산 방침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피고들이 제시한 퇴직금지급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정산합의는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구 퇴직급여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광주광역시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광산구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D, E, F은 2011. 1.경 피고 송광미화에게 2010년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② 원고들은 2011. 3.경 피고들로부터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2013. 12. 27. 내지 2013. 12. 31.에서야 피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응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A, B, C, D, E(원고 F은 예비적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칭한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건비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원고들에게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 × 150/100'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원고들에게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 × 150/100'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범위를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등'이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임금협약이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이하 '환경미화요원'이라 한다) 이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성미화 지부와 송광미화 지부 운영규정 제7조에서는 지부 조합원은 해성미화 내지 송광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합에 가입 승인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피고들 회사 소속 근로자들 모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고들도 각 소속에 따라 해성미화 내지 송광미화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 × 150/100'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월평균 보수액 × 재직년수 × 100/100'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인건비규정,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퇴직금 등 지급기준에 관한 제반 규정이 그 대상자를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에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그 적용이 예상되는 자는 환경미화요원에 한정되며, 피고들은 피고들 회사 소속 직원들을 환경미화요원과 사무원으로 구별하여 양자 사이에 급여체계,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에 차이를 두어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환경미화요원을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사무원인 원고들에게 확장적용될 수 없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청구권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일인 2011. 1.경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인건비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인건비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 규정에 일종의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주장인바, 설령 이 사건 인건비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더라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인건비 규정은 근로자 중 일부 집단인 환경미화요원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그 기재상 명백하므로, 그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무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건비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미치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35, 36조에 의하여 구속력이 확장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약의 체결주체인 해성미화 내지 송광미화지부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확장적용이 문제되는 단체협약
원고들은 각 입사일로부터 201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확장적용이 문제되는 단체협약은 2013년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이다.
판단
갑 제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사실, 해성미화, 송광미화 지부의 각 지부운영규정 제7조는 '지부 조합원은 해성미화 내지 송광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조합에 가입 승인된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조합원 가입자격을 환경미화요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 회사 소속 환경미화요원은 가정생활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사무원인 원고들은 연간 작업계획 수립, 인력 및 장비 등의 관리·감독 등 사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양자 간 업무의 내용 내지 근로의 종류가 서로 다른 점, ② 광산구와 피고 송광미화 사이에 체결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갑 제3호증) 제18조 제2항에서는 '사무요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하고, 미화요원(운전원, 정비원 포함)의 인건비는 별도의 임금협상에 의하고 임금협상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참고자료(2008. 5. 26.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미화요원과 사무원 사이에 임금지급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등 양자 간 임금체계 또한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0조(징벌), 제24조(근로시간), 제26조(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제27조(년차휴가, 하계휴가, 제수당), 제41조(근무복 지급, 피고 송광미화에 대한 단체협약은 제40조) 등 환경미화요원만에 대하여 적용이 예상되는 다수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자 발생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지침은 환경미화요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요원의 임금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환경미화요원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해성미화, 송광미화 지부는 광주지역 환경미화 노동조합의 지부로서 피고들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피고들 회사 및 광주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소속된 사무 원들은 환경미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해성미화 내지 송광미화 지부와 피고들은 환경미화요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만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환경미화요원에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해성미화, 송광미화 지부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환경미화요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무원인 원고들은 피고들 회사 소속 환경미화요원과 업무내용, 근로의 종류, 임금체계 등이 현저히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규정은 해성미화, 송광미화 지부의 조합원인 환경미화요원과 업무내용, 근로의 종류, 임금체계 등이 동일·유사한 비조합원인 환경미화요원에 적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을 뿐 업무내용, 근로의 종류, 임금체계 등이 서로 다른 사무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을 예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규정의 확장적용과 관련하여 사무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규정의 본래적 적용대상자인 환경미화요원과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퇴직금 규정이 확장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해성미화에 대한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합자회사 송광미화에 대한 원고 D, E, F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D, E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