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47
판결선고
2014. 10. 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나주시 D에서 'E빌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건축 중인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같은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①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면서 비계재료의 연결·해체를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4. 09: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41세)으로 하여금 높이 13.6m의 건물 4층 부분 외벽 비계 위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있어 위와 같이 비계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 조립작업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0:26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3층 계단 입구와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과실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유족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위 보험급여와 별도로 피고인들이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최현정
각주1) 공소장 중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