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4고정24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차량유지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