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피고인들이 총 429건에 걸쳐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사실, ②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후 환송 전 당심 제1회 기일에 사실오인 부분을 철회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항소를 한 후 환송 전 당심 제1회 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검사는 피고인들의 각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폭발원인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실, ③ 환송 전 당심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의 각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폭발원인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각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 ④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고한 후 2014. 4. 3. 상고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여, 환송판결에서 검사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의무위반을 인정한 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면서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유죄부분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항소를 취하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무죄부분에 한정된다(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폭발 원인 부분
이 사건 폭발사고는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또는 사일로 내부 공간에 부유하는 플러프 분진에 착화되어 폭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적체된 플러프 분진을 부유시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의 폭발 원인 중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및 부유 중인 분진에 착화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피고인 A는 이유 무죄) 부분
이 사건과 같이 도급업체가 작업진행 상황을 감시 · 감독하면서 수급업체가 직접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는 각각 자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도급업체 직원들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급업체가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또는 사일로 내부공간에 부유하는 플러프 분진에 착화되어 폭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적체된 플러프 분진을 부유시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처음부터 사일로 내부에서가연성 가스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최초 착화지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중 용접불똥 등이 잔류 가연성 가스 및 부유 중인 분진에 착화하였다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용접불똥 등이 사일로 내부에 있던 플러프에 착화하여 폭압이 발생하고 사일로 하부 및 벽면에 있던 플러프 분진이 부유하면서 급격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업주가 위험한 작업을 제3자에게 도급을 준 뒤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수급업체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 ·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 · 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환송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비록 G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직접 이 사건 사일로 맨홀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일로 내부에 존재하는 플러프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용접작업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하여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 맨홀설치작업 현장에 위 직원들을 배치하여 그 작업을 감시 · 감독하게 한 이상, 위 직원들이 그 감시 · 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게 위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잘못 인정하여, 그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2013. 3. 14.자 폭발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심판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