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4노258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타워크레인 해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제출한 해체작업계획서를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담당하는 P의 O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 X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안전대 착용, 작업계획서 준수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항, 제29조의2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1호는 피고인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 노사협의체에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2. 10:35경 위 공사현장 408동과 409동 사이 220HC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P 소속 근로자인 Q, R, S, T 및 N 소속 근로자인 U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해체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따른 해체작업 순서를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일부의 사업을 도급을 주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규칙 별표 4 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도급을 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위와 동일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타워크레인 해체작업과 관련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 B은 목포시 M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시공하면서 N에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도급하였고, N은 위 타워크레인 해체공사를 O가 운영하는 P에 다시 도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나)

타워크레인의 운전 및 설치, 해체작업은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장비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국내에 400~500명 정도이다.

다)

N은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을 O가 운영하는 P에 맡겼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면서 동일한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을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다.

라)

위와 같은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의 특성에 따라 피고인 B은 N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의 작업계획서를 N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N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3. 5. 12. 아침 피고인 B 측과 O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B의 직원들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에 관한 전문성이 없었던 반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담당한 P의 근로자들은 동일한 타워크레인의 해체를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위 작업계획서의 기재내용에 관해 숙지하고 있었다.

바)

피고인 B 소속 직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과장으로 근무했던 X는 2013. 5. 12. 07:00경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벨트와 같은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사 현장의 인원 통제, 작업인원 확인을 하였으며, P의 O에게 작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타워크레인의 해체작업은 고공에서 이루어지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 B의 직원들이 지상에서 그 작업 상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 해체업무를 담당하는 P의 근로자들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가인 N과 P의 사업주들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작업 순서를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3. 4.경 목포시 M 공사현장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갈음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갈음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구성·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를 하였는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조항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제29조 제2항 제1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는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정한 구성비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해석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가 규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1>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조치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포함됨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 구성원의 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정한 구성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ol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 C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