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근로자 E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근로한 기간이 짧지 않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또한 4,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나상아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