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572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예술가이고, B개발원은 2011. 12.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이라 한다)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출연하여 출범한 문화예술 및 콘텐츠 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B개발원의 직제는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 아래에 기획·인사를 담당하는 사무국이 있고, 예술분야를 둘로 나누어 공연예술감독 1인과 전시예술감독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가 2013. 11.경 전시예술감독의 업무를 세분하여 D예술감독, E예술감독, F예술감독, G예술감독을 두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 B개발원과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3년, 보수는 세전 연봉 120,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전시예술감독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B개발원의 전시예술감독으로, 직제개편 이후 D 예술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B개발원으로부터 2015. 1. 9.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1.부터 2015. 1. 11.까지 B개발원으로부터 매월 보수를 지급받았고, B개발원 소속 직원으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근로소득세는 B개발원이 원천징수하였다.

바.

2015. 3. 13. 개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9. 30. B개발원이 해산하고 피고가 설립되어 B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12, 19호증, 을 제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B개발원과 원고의 고용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2)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서 무효이고, 피고의 계약해지 사유는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계약서의 해고 사유에도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서 실체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3)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답변서에 주장하고 있는 '계약 해지 사유'는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의 사실행위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은 채 변경되기 전의 내용에 근거하여 주장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1.부터 복직 시까지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서 B개발원은 2015. 9. 30. 해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B개발원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C문화원이 승계한다는 규정은 없다.

2)

이 사건 계약은 전시예술에 관한 도급계약으로서 원고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전시예술감독인 원고를 수급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도급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원고의 독자적 판단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80조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의 시정요구에 불응했으며 , 겸직금지의무도 위반했으므로, 해지통보는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 따른 행위로서 적법하다.

6)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피고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안 대학교수로서 임금을 별도로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만큼 원고의 임금청구는 감액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청구금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후금액을 청구해야 하고, 3년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의 보수에 한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아시아문화도시 법은 유사기관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9. 4. 22. 법률 제9637호) 부칙과 같은 직원고용관계를 승계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갑 제2, 4, 20호증의 각 기재,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른 B개발원은 C문화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B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는 C문화원의 설립과 동시에 C문화원이 포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의 전문에 "...I문화전당의 개관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전시감독은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전당의 개관 전후 D, G, F의 전시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기획·실현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3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개발원의 해산과 피고의 설립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설립 후의 계약관계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3조의 포괄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에는 원고와의 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질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수임인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다. 또한 위임계약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성하지 않아도 이미 행한 범위 내에서는 그의 채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수단채무). 반면에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그 일을 위하여 채무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결과채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9,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관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사업주부담금을 냈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계약서를 살펴보면, 제2조에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보수 등을 기재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제5조의 주요업무 규정에서 전시감독은 D, G, F 전시콘텐츠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전당 전시콘텐츠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6조의 추진일정에는 전시콘텐츠 기본계획의 초안 제출시기가 2013. 7월 초라 규정됨을 포함하여 세부 계획에 대한 제출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9조의 계약해지 규정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B개발원장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D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및 상설전시 기본설계 사업계획서에서 전시예술감독 이하 개관전시 주제별 책임큐레이터 선정 이후 실질적인 개관전시 준비 업무를 진행할 분야별 전문가(프로젝트 계약직)로 구성된 전시팀을 전시예술감독과 책임큐레이터의 권한 아래에 구성 및 운영하고, 전시예술감독과 책임큐레이터는 전시인력 구성안을 마련하고, 필요 인원과 분야, 역할, 자격조건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인력을 채용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실제로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구성된 전시팀 인력의 특별채용을 추천하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피고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전시예술분야 또는 D의 콘텐츠 기획 및 창·제작이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특정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 보수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이를 도급계약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그 자체와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위임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의 해지사유 및 해지통보의 적법여부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야 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려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는 ①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의 주요업무 추진 일정 지체, ② 2015. 1. 6. 실시된 외부평가결과 창조원 계획 및 콘텐츠 구체성 결여로 개관일정 차질 판정, ③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 기한 내 제출의무 불이행, ④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겸직금지의무 관련 조치 미이행인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전시예술감독의 의무로서 전시콘텐츠 실행계획을 2013. 11. 말까지 최종발표하고 2013. 12. 말까지 전시공간 디자인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4. 3.부터 콘텐츠 제작 및 설치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 1. 6. 실시한 D에 대한 외부평가에서 원래 계획의 구체성 결여, 콘텐츠의 구체성 미비, 설계과정과 일정 지연, 설계의 완성도 미흡 등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은 전시예술감독은 매 분기마다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제출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이나 추진일정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전시예술감독은 계약기간 중 대학 등 타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유로 휴직 중이던 J대학교로부터 2015. 1. 1.자로 복직명령을 받게 되어 D 콘텐츠 구축 업무의 차질을 우려한 피고가 학교에서 휴직기간을 연장받아 오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원고는 2013. 11.경의 직제개편과 피고의 사정에 의한 문화전당 개관 일정변경으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의 업무범위, 제6조의 추진일정이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계약 변경 전의 문언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B개발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변경의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가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이나 추진일정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9.자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시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송귀연 조상은

각주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각주2) 제3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권리·의무와 재산은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4) 1. 임금

각주5) 2. 소정근로시간

각주6) 3. 제55조에 따른 휴일

각주7)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각주8)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