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1153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천오백만)원에 각 처하되,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2.

아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2014고단3414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 6, 11, 26, 37, 50, 66, 89의 점.

(2)

2015고단1153 사건의 범죄일람표(3) 중 순번 제2, 6, 7, 8, 9, 14, 16, 18, 20, 24, 33, 35, 36, 39, 43의 점.

(3)

2015고단4840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내지 25의 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