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천오백만)원에 각 처하되,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아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4고단3414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 3, 6, 11, 26, 37, 50, 66, 89의 점.
2015고단1153 사건의 범죄일람표(3) 중 순번 제2, 6, 7, 8, 9, 14, 16, 18, 20, 24, 33, 35, 36, 39, 43의 점.
2015고단4840 사건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 내지 25의 점.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14,2015
판결선고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414』-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전지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I의 정기상여금 2,018,116원을 2013. 5. 15.에, 2013년 7월분 임금 1,160,509원을 2013. 8. 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5, 7 내지 10, 12 내지 25, 27 내지 36, 38 내지 49, 51 내지 65, 67 내지 88, 89 내지 95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근로자 I 등 근로자 86명의 임금 및 정기상여금 합계 879,817,732원, 근속기념품 합계 금 12돈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5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는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및 ㈜J 대표이사 겸 2014. 5. 2.부터 ㈜H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전지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K에 있는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전지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M(2015. 3. 30. 중국 출국, 2015. 12. 10. 기소중지)은 위 3개의 회사들로 구성된 N의 회장으로서, 상시 2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전지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 H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1992. 8. 1.부터 2015. 4. 21.까지 주식회사 H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O의 2013. 5.분 정기상여금 1,205,730원을 그 지급일인 같은 달 15.에, 2013. 10.분 임금 932,100원을 그 지급일인 다음달 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근로자 O 등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상여금 208,221,697원을 그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2010. 7. 12.부터 2014. 1.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퇴직금 4,463,6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1.경부터 2014. 3.경 까지 근로자 P 등 17명의 퇴직금 합계 294,26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J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2013. 2. 1.부터 2014. 3. 16.까지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2013. 3.분 정기상여금 1,048,170원을 그 지급일인 같은 달 15.에, 2013. 7.분 임금 1,624,094원을 그 지급일인 다음 달 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9.경부터 2014. 3.경까지 근로자 Q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상여금 130,582,939원을 그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1990. 1. 4.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한 R의 퇴직금 71,979,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M과 공모하여 2013. 5. 22.부터 2014. 3. 21.까지 주식회사 L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2013. 12.분 정기상여금 615,863원을 그 지급일인 같은 달 15.에, 2014. 1.분 임금 1,534,671원을 그 지급일인 다음 달 7.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1, 3, 4, 5, 10 내지 13, 15, 17, 19, 21, 22, 23, 25, 26, 27, 29, 30, 32, 34, 37, 38, 41, 42, 44, 45, 46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근로자 S 등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금액 182,065,062원을 그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M과 공모하여 2003.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무한 T의 퇴직금 133,165,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7, 28, 30, 31, 37, 41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근로자 T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275,554,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68』-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1984. 1. 1.부터 2014.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U의 퇴직금 115,590,7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432,532,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11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호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X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위 Z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날 22:49경까지 약 4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840』- 피고인 B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4. .4.경 퇴직한 근로자 AA의 연말정산환급금 941,830원, AB의 연말정산환급금 1,624,660원, Q의 연말정산환급금 1,108,700원, AC의 연말정산환급금 712,800원, AD의 연말정산환급금 345,970원, AE의 연말정산환급금 367,300원 등 합계 5,101,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AF, AG, AH은 2014. 9. 12. 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 3명은 2014. 9.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10. 위 해고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 3명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2015. 1. 5.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24. 피고인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15. 4. 6. 위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과 달리 근로자 AF, AG, AH을 복직시키지 아니하고, 해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I의 퇴직금 2,751,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AJ, AK의 간이진술서
진정서, 금품체불 진정사건 미지급금 확인, 금품체불 미지급내역,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개인별 미지급내역, N 조직도, 탄원서 (증거목록 순번 제1, 4, 6, 13, 14, 19, 21, 28)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대질부분 포함)
검사 또는 경찰의 AJ, AL, O, AA, AM, P,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AK,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M 경영 입증자료, 간이진술서, 개인별 미지급내역, 체불자료 입수보고, 금품체불 진정사건 미지급금확인, 상호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진술서, 경영관여 관련자료 (증거목록 순번 제1, 2, 6, 7, 10, 11, 13, 18, 24, 27, 28, 38, 40 내지 175, 177 내지 180, 184, 188 내지 225, 227, 228, 230, 233, 235, 237, 239, 241, 243, 245, 247, 249, 251, 253, 255, 257, 259, 261, 263, 265, 267, 269, 271, 273, 275, 277, 279, 281, 283, 285, 287, 295, 297, 303, 31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경찰의 BX, BY, BZ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CA 등 7명, BY 등 5명, BZ)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술서(CB), 음주측정대장, 음주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AL, BV, AA, CC,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발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불이행상황보고서, 진정서, 임금체불내역, 임금체불확인서, ㈜L 체불금품내역, 임금지급내역 및 지급내역 입수보고, ㈜L 지급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5, 7, 8, 9, 13, 14, 19, 21, 22, 3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들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사업주인 M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소위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 아래 공소기각 판결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형까지 가중하되,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414 -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전지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BS의 임금 합계 15,311,0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6, 11, 26, 37, 50, 66, 89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및 정기상여금 합계 111,613,492원, 근속기념품 합계 금 6돈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53 -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M과 공모하여 2011. 12. 5.부터 주식회사 L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CD의 임금 4,470,0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순번 2, 6, 7, 8, 9, 14, 16, 18, 20, 24, 33, 35, 36, 39, 43 기재와 같이 근로자 CD 등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금액 106,489,433원을 그 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M과 공모하여 2010. 7. 19.부터 2014. 2. 3.까지 근무한 CE의 퇴직금 7,604,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840 -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3. 2. 12.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L의 임금 17,249,50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38,544,701원과 퇴직금 947,086,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공소기각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