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6, 19, 23, 24, 27, 28, 31 내지 36, 38, 40 내지 43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0 내지 15, 20, 21, 23, 25, 27 내지 32, 36, 38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120,2015
판결선고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5120』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4. 7. 13.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7월분 임금 666,6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609,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4. 7. 12.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358,4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11 내지 15, 17, 18, 20 내지 22, 25, 26, 29, 30, 37,39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12,387,1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4.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5.분 급여 16,000,000원, 6.분 급여 13,000,000원, 7. ~ 9.분 급여 각 7,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부터 2014. 12.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1,113,5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9, 16 내지 19, 22, 24, 26, 33, 34, 35, 37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94,797,7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63』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4.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4. 5분 급여 200,060원, 2014. 7.분 급여 2,245,51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9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51,201,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4. 7.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476,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891,6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2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등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D병원 퇴사자체불현황, 2014년 1월 ~ 9월 월 급여대장
[2015고단169]
피고인의 법정진술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 등의 진정서
[2015고단363]
피고인의 법정진술
I,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7억 원에 이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체불임금의 추가지급가능성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5120』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8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6, 19, 23, 24, 27, 28, 31 내지 36,38, 40 내지 43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6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0 내지 15, 20, 21, 23, 25, 27 내지 32, 36, 38 내지 40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63』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이태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