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단363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6, 19, 23, 24, 27, 28, 31 내지 36, 38, 40 내지 43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내지 8, 10 내지 15, 20, 21, 23, 25, 27 내지 32, 36, 38 내지 40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