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09
판결선고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사업장에 2013. 7. 22.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근로자 C에게 2014. 7. 7.까지만 근무하라는 서면통지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9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불기소결정서 사본첨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7, 1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이십만)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C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고령자지원금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자신이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건에 이르렀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