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노162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P을 감금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경매물건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 P이 N호프, O과 R모텔, T모텔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 P이 피고인, D와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감시되어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염전노예 사건이 터진 뒤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모과 모텔에 묵게 되었고, D가 자신과 Z에게 피해자 P이 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 P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피해자 P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P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이 온다며 자신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P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감시하여 피해자 P을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Z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목포 AA 건물 뒤쪽에 있는 토지를 경락받아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82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Z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Y 사무실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스포츠토토를 한다고 말한 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해자 Z에 대한 채권 800만 원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Z로 하여금 8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그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B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AA건물 뒤쪽에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몇 배로 차액을 불려서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8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P에게 일을 시키고 급여 7,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위하여 원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4,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간 동안 피해자 P에게 의복이나 일부 기호식품, 핸드폰, 컴퓨터, 게임기 등을 사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P을 감금한 것이고 감금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P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P을 감금하고 일을 시키고 급여 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약 5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5명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이나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