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77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42명의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