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6,091,45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6,091,459원으로,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155,04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155,045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신청한 2015카합50334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3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50,000,000원과 구상금 채권 중 15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회사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5. 12. 29. 광주은행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신청한 2015카합50338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38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700,000,000원과 구상금 채권 중 8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회사의 두원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원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중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그 무렵 두원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
피고는 2016. 2. 3. 광주지방법원(2016차793)에 E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2. 4. 'E는 피고에게 다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해 2. 26.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E는 피고에게 4,347,392,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신청외 F 등 107명은 1992. 8. 1.부터 2015. 4. 21.까지 E의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E는 위 신청외인들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4,347,392,478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 신청외인들은 2015. 10. 29.부터 2016. 1. 6. 사이에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6. 3. 8.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1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광주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 중 2,030,303,15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E의 두원중공업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00,000,000원에 달하기까지의 금액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6. 3. 10. 광주은행, 두원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
광주은행의 공탁에 따른 배당
광주은행은 2016. 3. 18. 위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34 가압류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다는 사유로 46,099,366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광주지방법원(C)은 2016. 6. 15. 이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채권 원금으로 46,091,459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신청한 2016카단805411 채권가압류
원고는 2016. 6. 10.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805411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1,90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회사의 두원중공업에 대한 매출채권 중 1,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그 무렵 두원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승소
원고는 2016. 7. 21. 위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38, 2016카단805411 각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인 E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1983 대여금 등 청구의 소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6. 확정되었다.
원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0843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두원중공업에 대한 매출채권 중 1,2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대하여 위 광주지방법원 2016카단8054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1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그 무렵 두원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8. 31.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3438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두원중공업에 대한 매출채권 중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대하여 위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33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41,591,76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등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결정문이 그 무렵 두원중공업에게 송달되었다.
두원중공업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
광주지방법원(D)은 2016. 11. 15. 두원중공업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채권 원금으로 29,155,045원을, 원고에게 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