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16가합60978 판결

주문

1.

별지1 원고들의 재직표 '재직여부'란에 '○' 표시가 된 원고들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차액 임 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2. 2. 1.부터 202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피고는 현재 태백시에 있는 N광업소, 삼척시에 있는 O광업소, 전남 화순군에 있는 P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협력업체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P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일부 작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속되어 있던 각 협력업체의 상호와 원고들이 담당한 직책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이 201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내역은 별지4 원고별 계산내역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복지후생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별지5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6732호, 광주고등법원 2020나20516호, 대법원 2022다212501호,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937호, 광주고등법원 2020나20134호, 대법원 2022다212693호).

바.

피고의 O광업소 내지 N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084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나50494호, 대법원 2022다236613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합10171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나655호, 대법원 2022다221994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