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5. 2. 25. 집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7. 14. 망인이 진폐증으로 이한 호흡곤란, 전신쇠약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