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0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산 및 피해자 L과의 합유재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1,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J'라는 상호의 청소대행업체 및 위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당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횡령액 68,865,000원 중 3천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회사 대표이사 R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횡령액 중 1,5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R과 합의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 근로자 9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대신 지급함에 따른 체당금 13,666,000원을 변제하였다. 횡령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 횡령액 27,884,920원 중 15,6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심 재판 당시 나머지 12,284,92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횡령에 따른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절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당심에 이르러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