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0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중 원심 판시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조, 제7죄, 제9조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E,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J를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피고인 N, J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각 유예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N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이하 '원심 제1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제12죄(이하 '원심 제2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N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J에게 원심 제1부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심 제2부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의 유죄 판결 중 원심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제7항, 원심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제8항 내지 제10항, 제12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다만 위 유죄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 피고인 E, G, J에 대한 부분, 피고인 N에 대한 원심 제1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J에 대한 '원심 제2부분'은 대법원에서 피고인 J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부분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각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J에 대한 원심 제1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E, G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N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원심 제1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형법상 '특수손괴죄'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를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J에 대한 원심 제1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 N에 대한 유죄 부분과 J에 대한 원심 제1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