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카페리선박(500톤)을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에 인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선박을 Z에 인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박 건조, 수리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함)이 Z과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건조하고 있던 카페리 선박(500톤) 1척(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함)에 관하여 2014. 10. 2. 등기의무자 및 채무자 Q, 근저당권자 Z, 채권최고액 5,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5.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본1414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선박에 대해 압류집행을 하고 선박 앞에 압류 취지가 설치된 표지를 설치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집행관에 대하여 위 선박의 소유자가 따로 있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집행관은 이에 대하여 미등기 선박이므로 유체동산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함을 고지하면서,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고 말하였다.
위 선박 압류 집행 당시 피고인이 Z에 연락하여 선박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대하여 Z에서는 "왜 남의 배에 압류를 했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위 압류 집행이 있은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5. 1. 8. Q과 Z은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Q에서 Z으로 양도하는 취지의 소유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Z 이사 AG은 2015. 3. 9.경 Q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직원 AD에게 Z에서 작업비를 줄 테니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D 등 3명의 직원이 2015. 3. 11. 이 사건 선박을 Z에 인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Z 측에서 항의를 받고서 Z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기로 마음먹은 후 AD 등을 통해 위 선박을 Z에 인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AD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3. 9.경 AG에게서 이 사건 선박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같은 달 11일에 위 선박을 Z에 인도해 줄때까지도 이를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선박을 인도한 후에야 피고인에게 전화로 인도 사실을 알렸다고 증언하였으나, A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직원에 불과한 자로서 발주자의 요청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선박 인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AD는 선박 인도 전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D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