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128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7고단4489 사건 및 ② 2017고단1050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5번), ③ 2017고단3788 사건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4번), ④ 2017고단3967 사건 중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3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