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7고단4489 사건 및 ② 2017고단1050 사건의 근로자 C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5번), ③ 2017고단3788 사건 중 근로자 D, E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4번), ④ 2017고단3967 사건 중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별지 범죄일람표5의 순번 3번)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0,2017
판결선고
2018. 2.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050』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H에서 2015. 11. 16.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한 I의 임금 합계 7,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H에서 2015. 11. 16.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4,559,3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34,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128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H에서 2016. 10. 13.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661,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394,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8』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K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7. 27.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10,32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순번 1, 2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53,342,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5,701,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6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M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H 사업장에서 2014. 6. 15.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3,599,850원과 2014. 6.분 유급주휴수당 218,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6.부터 2016. 12.까지 월별 유급주휴수당 합계 13,077,830원과 2014. 9. 25.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3,599,850원과 2014. 10.분 유급주휴수당 437,920원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10.부터 2016. 12.까지 월별 유급주휴수당 합계 10,972,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M의 퇴직금 10,336,850원과 N의 퇴직금 9,142,8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9,479,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O 등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P유한회사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8,602,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퇴직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012,2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P유한회사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6. 10.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6. 10.분 임금 706,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Q의 퇴직금 4,191,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P유한회사 사업장에서 2016. 1. 21.부터 2017.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7. 2.분 임금 1,13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R의 퇴직금 1,578,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785』
피고인은 2015. 1. 29.부터 2017.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5.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666,640원 및 퇴직금 합계 11,524,6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단128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T, U,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2017고단378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Z, AA,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7고단396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O, M, N, Q,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일용근로내역서
『2017고단578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S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2억원이 훌쩍 넘고,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 자도 40여 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가 거래업체의 대금 미지급과 회생신청으로 인해 급격 히 경영이 악화되고 그 여파로 부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 역시 그러한 사정에 바탕을 둔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그 밖에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원이 넘는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나주시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4489』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퇴직금 2,826,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50』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과 같이 위 회사에서 2016. 11. 1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4번과 같이 위 회사에서 2016. 11.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75,000원, E의 임금 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6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번과 같이 위 회사에서 2016.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847,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AC, C, D, E, F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