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58
판결선고
2017. 9.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물시설관리업체인 C(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광주 상무지구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1. 및 2017. 2. 각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각 54,840원이 미달되도록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D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