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08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구간 오폐수 관로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건설업체이다.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 10:15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 E 구간에서 B이 시공하던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로 하거나 굴착면 기울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으로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게 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를 총괄하던 중 굴삭기로 수직 굴착을 진행하면서 흙막이 지보공 및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구덩이에서 피해자 I(41세)에게 굴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구덩이에서 흙막이 지보공 및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 아래 굴착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토사 속 큰 돌덩어리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혀 발생한 심장, 대동맥파열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시공하던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현장소장인 A은 위 2.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대리인계,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산재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