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고단400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