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634
판결선고
2017. 5.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6. 10. 31. "사업중단을 해서 인원정리를 할 테니 퇴사를 하라"라고 말하여2016. 10. 3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0.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