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나65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 수당의 합산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당 등을 공제한 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뿐만 아니라 출근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날에만 지급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사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부분(2013. 5. 이전)은 이미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위 통상임금의 징표들 중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이나 정기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후생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제 근무성적이나 식사, 장갑구입, 흡연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후생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뿐만 아니라, 2015년도 임금협정에서 이 사건 수당 중 7,000원이 삭감되는 대신 통상임금으로 전환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2년도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임금은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 한 통화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며(근로기준법 제49조), 이 사건 소가 2012. 5.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3. 4.까지의(지급일 기준) 미지급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피고는 2013. 5.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상 임금 지급일이 매월 15일이므로 2013. 5. 15. 변제기가 도래한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내에 있어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5. 6. 4.과 2015. 12. 24.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6. 5.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외 16명이 2015. 6. 4. 피고에게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증명 송달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인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가 정하는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6. 5.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한 원고들이 2015. 12.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5. 12. 24.자 내용증명은 이 사건 원고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S, T이 피고에게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별지1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중 2013. 4.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을 제외한 부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해광(재판장) 정영민 조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