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노44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2016고정538)

피고인이 G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F의 고소 등으로 인해 다른 노조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을 것일 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고정88)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조 제5항의 녹음기능 사용금지 규정도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한 CCTV 2대(이하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는 직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비공개 장소에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정538)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식회사 D(E 전남동부고객센터)에는 2014. 7.경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E 비정규직지부 전남동부지회)이 설립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기술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노동조합에는 G 등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2)

위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F이 2015. 5.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피고인을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사업주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

3)

'이런 식으로 가면 조합원 전체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조합원들 중 누군가 말려주길 바란다', '나도 이제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되는지 센터와 얘기한다'는 등의 전화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인다.

4)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에게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F 등은 2015. 7.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30.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한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정8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2015. 3. 21.경, 2015. 3. 26.경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 설치된 음성녹음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B HOME CCTV 2대를 이용하여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F 등의 음성을 녹음하여 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 같은 법 제25조의 구조, 정의규정 및 내용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전남동부고객센터(주식회사 D)는 고객들이 대기하는 고객상담실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기사대기실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영상정보 처리기기 중 1대는 기사대기실 전면 우측 에어컨 위에 설치되어 기사대기실과 물품보관실 방향을 비추고 있고, 나머지 1대는 사무실 칸막이 위쪽 선반에 설치되어 물품보관실 입구 방향을 비추고 있는 점, ③ 기사대기실은 약 30명인 위 회사 직원들의 대기나 회의를 위한 공간이고, 그곳에 고객들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운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