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1, B, C, F, D,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3238(병합)2018고단3405(병합)
피고인
A
검사
조재철, 임찬미, 홍동기(각 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기선
판결선고
2019. 2.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K에 있는 (주)L의 대표이사이다.
『2018고단2723』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L에서 근로한 M의 2016년 2월 임금 1,653,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175,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L에서 근로한 M의 퇴직금 11,315,0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590,7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38』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에서 2006. 6. 8.부터 2018. 5. 1.경까지 근로한 N의 2017. 7., 2017. 8. 2017. 9. 및 2018. 4.분 임금 합계 7,517,270원(= 2017. 7.분 390,000원 + 2017. 8.분 1,790,000원 + 2017. 9.분 2,421,750원 + 2018. 4.분 2,915,520원) 및 퇴직금 28,852,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405』
피고인은 1995. 6. 1.부터 위 L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 O의 2016. 3. 임금 2,170,6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6. 4.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5, 8 내지 13, 15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65,881,2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 Q, M, R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3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연명부 등,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8고단340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반복상습체불사업장감독 점검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지급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M, N에 대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하여 중복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P, Q, M, R, N에 대한 각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정산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이후 청산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전후로 체불금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체당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변제되지 못한 체불 임금 등 금액은 기소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에 국가 전력수급정책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그 운영의 주식회사 L에서 2012. 5.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7,418,800원과 퇴직금 15,969,136원, 같은 기간 근무한 C의 임금 16,109,560원과 퇴직금 15,897,609원, 2012. 7. 20.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2,344,150원 및 퇴직금 13,401,3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2018고단2723), 피고인이 위 L에서 2004. 12. 21.부터 2018. 5. 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2,628,215원 및 퇴직금 56,584,557원, F의 임금 13,631,535원, 퇴직금 31,311,3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8고단3238), 피고인이 위 L에서 2012. 3. 12.부터 2016. 12. 30.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290,670원 및 퇴직금 7,516,460원, 위 회사에서 2015. 8. 10.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16,000,000원 및 퇴직금 4,353,9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14 기재와 같이 위 L에서 근무하던 I, B, C, F, D, J의 임금 합계 48,168,8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하 2018고단3405)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정산의 점)
고소취소 의사표시: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0.(E), 2018. 11. 12.(C, D), 2018. 11. 15.(G, I), 2018. 12. 31.(F) 및 2019. 2. 13.(B, H, J) 각 수사기관 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하서 등을 각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별지
각주1) 1 피고인은 C, F, D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