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47
판결선고
2019. 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스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1. 5. 3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0,934,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퇴직금 내역 제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도 피해 전보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1999년경인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