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76
판결선고
2019. 8.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E에서 난방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F 아파트 신축공사 중 장비납품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G에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대구 F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소속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와 천정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협착되거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작업시 위험성, 안전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구비하게 하고,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과상승 방지 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작업대 작업시 위험성, 안전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편의상 방호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로, 2018. 4. 7.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51세)가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지역난방용 배관 용접 및 도색 작업을 하면서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페달 스위치 기능을 임의로 제거하고, 과상승 방지장치를 가동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승·하강을 조작하는 레버에 피해자의 몸이 닿게 되어 과상승 방지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는 고소작업대가 천정에 닿을 때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고소작업대 상부 난간과 천정 배관 사이에 피해자의 목이 끼어 협착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이 위와 같이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협착 되게 하여, 같은 날 14:42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관리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가 2018. 4.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 등 방호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가 2018. 4.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L이 작업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L이 작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018. 4. 7.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와 L은 2018. 3.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고, 2018. 3. 22. 고소작업대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점, ② 피고인 D 주식회사가 2018. 3. 21. 피해자와 L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여기에는 고소작업대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그 현장소장인 피고인 C는 2018. 3. 21. 이후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고소작업대가 반입된 이후 이 사건 발생시 사이에 고소작업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C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4. 6.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서 작업을 하였고, 전화로 피고인 D 주식회사 측에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C는 이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L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무죄 부분(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수급인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I가 2018. 4. 7.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안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 M은 2018. 3.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위 안전교육에는 고소작업대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위 M은 당시 고소작업대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포스터 형태로 만들어서 위 안전교육장 벽면에 붙여 두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③ 당시 벽면에 붙여 두었다는 고소작업대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