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4
판결선고
2018. 11. 1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에서 시공하는 광주 북구 C 소재 'D호텔' 신축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동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2층 단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3층 자재인양구 개구부에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장마철 대비기획감독 시 3층 현장에서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원형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광양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호텔 신축공사'를 A로부터 4,4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