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6
판결선고
2018. 9.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근로중이던 D을 2017. 12. 24. "다른 일을 알아보십시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11,48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24. D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십시오"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 D이 업무에 무책임하여 이를 질책한 것일 뿐이고, D은 2017.12. 28.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4. D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12. 24. D에게 "다른 일을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당시 자신이 진행 중이던 업무의 마무리와 관련하여 다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때 D은 피고인에게 "처음 해고를 당해 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7. 12. 24.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당시 계속 중이던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D이 12월말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논의만 있었을 뿐,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논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D에게 오해를 풀고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12. 28. D을 만났다. 그런데 D은 위 회의에서 ① 피고인이 D에게 그 동안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②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일자를 언제로 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으며, ③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의 폭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위 회의에서도 여전히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한 논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과 계속 일을 하려고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고 회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회의에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였고, 2018. 5.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시 회의에서 "서로 불편해진 현실에서 다툼 없이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D에게 근로관계의 유지를 제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