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사업장의 실제 대표로서 안경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5.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12월 임금 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4,740,000원 및 퇴직금 5,02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C가 2018.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