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1026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근무하던 중 2014. 12. 24.부터 2015. 8. 20.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이후 2017. 2. 27.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17. 고용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1>에 의하여 원고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시간이 경과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처분서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발송된 사실, ②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각주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각주2)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각주3)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