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8나55417 판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청구의 확장과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6,615,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이 중 각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 부터 2018. 5.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합하여 그 중 95%는 원고들이, 5%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G는 2016. 1. 16. 21:20경 H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I을 J 방면에서 K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L 후문 삼거리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 A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경골(정강이뼈) 간부의 폐쇄성 골절, 오른쪽 비골(종아리뼈) 간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G가 운전한 위 H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휴업급여 91,411,460원과 요양급여 3,792,7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피고 주장 요지

원고 A은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은 8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A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까지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 A이 위 택시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별도 설시하는 부분 제외),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7 내지 13, 24,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16. 12. 29. 회신),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7. 5. 31. 회신),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0. 4. 29. 회신), 감정인 P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2019. 5. 29. 회신, 2020. 7. 9.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기초사항

가)

인적사항 : Q생, 남자, 여명 종료일 2050. 10. 18.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업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고속버스 운전자

다)

가동연한

(1)

고속버스 운전자 :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인 2029. 6. 30.까지

○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승무사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2016년 단체협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정년이 도달한 경우 매 분기 말일을 퇴직일자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원고 A은, 정년 퇴직 후 건강, 사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승무사원 중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인원을 1년 단위로 촉탁으로 3회까지 채용할 수 있되, 만 63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을 들어 만 63세가 되는 분기 말일인 2032. 6.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 내용만으로 원고 A이 만 63세까지 고속버스 운전자로 근무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시일용근로자 :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34. 4. 14.까지

○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소득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29. 6. 30.까지 : 월 3,647,646원(원고 A이 2015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 43,771,757원 ÷ 12개월)

○

피고는 2015년 총 급여 중 상여 17,515,933원은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제2조에 승무사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의 700%를 지급하되, 2, 4, 6, 8, 10, 12월 각 10일에 각 100%를, 설과 추석의 각 10일 전에 각 50%를 지급하고, 지급액은 지급 월 직전에 실제 지급된 2개월 급여 총액을 평균하여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 A의 2015년 총 급여 전부가 아닌 위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액수를 공제한 근로소득금액 31,955,994원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총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29. 7. 1.부터 2034. 4. 14.까지 : 1일 138,989원(월 22일 가동,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보통인부 노임)

마)

노동능력상실률

(1)

2016. 1. 16.부터 2016. 6. 29.까지 : 100%

○

원고 A은 2016. 1. 16.부터 2016. 6. 10.까지, 2018. 1. 9.부터 2018. 1. 27.까지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제1심 법원이 계산의 편의상 2016. 1. 16.부터 2016. 6. 29.까지 연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보고 일실소득을 산정하였고,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2016. 1. 16.부터 2016. 6. 29.까지를 입원기간으로 인정한다.

(2)

2016. 6. 30.부터 2029. 6. 30.까지 :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 Ⅱ. 하지 - C. 전경골지(심부비골신경) - a.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 전기기관차 운전수의 직업계수 6]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더 이상 고속버스 운전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2016. 10. 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위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볼 수 없다(원고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29. 7. 1.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원고 A에게 현재 오른쪽 발목 관절의 근력저하 및 오른쪽 발목 아래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부위가 위 증상이 있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위와 같은 증상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다른 외상이나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복합부위 손상 증후군에서 수상 후 지연성으로 통증, 마비 등이 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속버스 운전자였는바, 이와 유사한 전기기관차 운전수의 직업계수 6을 적용한다(유사 직종인 자가용 운전수의 직업계수는 5, 증기기관차 운전수와 트럭운전기사의 직업계수는 각 8이다).

○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6. 9. 1. 받은 근전도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전도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 및 환자의 일시적인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로서 위양성과 위음성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실제 환자의 증상, 의사가 하는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소견 다음으로 참조하는 보조적인 검사에 불과하고, 지연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위 증상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3)

2029. 7. 1.부터 2034. 4. 14.까지 : 15%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 Ⅱ. 하지 - C. 전경골지(심부비골신경) - a. 운동 및 지각의 전마비 / 옥외 일반 육체 노동자의 직업계수 6]

2)

일실소득

가)

위와 같은 기초사항을 기초로 원고 A의 일실소득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97,222,168원이다.

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다)

원고 A은 참가인으로부터 휴업급여 91,411,460원(요양기간 2016. 1. 16.부터 2019. 6. 27.까지)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 A의 2016. 1. 16.부터 2029. 6. 30.까지의 일실소득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의 일실소득은 전부 공제하고, 2029. 7. 1.부터의 일실소득만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라)

따라서 휴업급여 공제 후의 일실소득은 14,613,346원(2029. 7. 1.부터 2034. 4. 14.까지)이다.

3)

일실퇴직금

가)

원고 A이 정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퇴직금은 67,883,244원이다.

○

원고 A은 노동능력상실률이 100%, 정년퇴직일이 2034. 4. 15.,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평균임금이 3,647,646원(= 원고 A이 2015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급여 43,771,757원 ÷ 12개월)임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퇴직금 액수가 87,239,533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은 15%, 정년퇴직일은 2029. 6. 30.이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는바,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20. 4. 29. 회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1일 117,9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월 평균임금이 3,538,110원(= 1일 117,937원 × 30일)임을 전제로 위 퇴직금을 산정하였다(아래 기지급 퇴직금도 월 평균임금이 3,538,110원임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나)

원고 A이 2016. 10. 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지급받은 퇴직금은 22,760,225원이다(원고 A이 2016. 10. 14.경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21,309,351원이나, 이는 퇴직금과 다른 항목들을 정산한 결과로 보인다).

다)

원고 A이 정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40,628,121원)에서 실제 퇴직시 받은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21,936,304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 15%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은 2,803,773원(일할계산, 원 미만 반올림)이다.

4)

합계 : 17,417,119원(= 휴업급여 공제 후의 일실소득 14,613,346원 + 일실퇴직금 2,803,773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1,245,740원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1,472,680원의 기왕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7 내지 13호증), 그 중 1,245,740원의 기왕치료비만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226,940원의 기왕치료비(갑 제13호증 기재 진료비 중 2017. 3. 19.자 응급의학과 진료비 157,130원, 2017. 3. 21.자 비뇨기과 진료비 9,500원, 2017. 4. 4.자 비뇨기과 진료비 8,500원, 2017. 4. 25.자 이비인후과 진료비 51,810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가)

원고 A이 지출하여야 하는 향후치료비는 아래와 같다.

(1)

베아나제정 50IU/T : 209원 × 3회 × 365일 = 228,855원/1년

(2)

트리렙탈 필름코팅정 300mg : 390원 × 3회 × 365일 = 427,050원/1년

(3)

합계 : 655,905원/1년

○

피고는 원고 A의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의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9. 26.부터 여명까지 위와 같은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0,825,712원이다(원고 A은 2019. 5. 2.부터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함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주장하나, 2019. 5.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제 및 계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나,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그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고,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각 소송물 별로 당사자가 특정하여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할 수는 없다.

나)

원고 A은 참가인으로부터 요양급여 3,792,790원(요양기간 2016. 1. 16.부터 2019. 6. 27.까지)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는 위 기왕치료비 중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을 공제한 금액과 위 향후치료비의 합계액이다. 그런데 원고 A은 적극적 손해로 9,198,434원[= 12,991,224원(= 기왕치료비 1,472,680원 + 향후치료비 11,518,544원) - 요양급여 3,792,790원]을 구하고 있어 그 청구액이 위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적극적 손해를 원고 A이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9,198,434원으로 인정한다.

다.

정신적 손해

1)

원고 A : 7,000,000원

2)

원고 B : 2,000,000원

3)

원고 C, D, E : 각 1,000,000원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후의 정황,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신적 손해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다.

라.

공제 :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6,615,553원[= 33,615,553원(= 소극적 손해 17,417,119원 + 적극적 손해 9,198,434원 + 위자료 7,000,000원) - 공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하 같다)부터 2020. 10. 30.(이 판결 선고일, 이하 같다)까지는 연 5%(민법에 정해진 이율, 이하 같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이율, 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8. 5. 2.(제1심판결 선고일, 이하 같다)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이 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각 3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각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법원이 인정한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제1심 법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많지만, 원고 A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7,000,000원이 어느 손해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한 점과 원고 A의 청구금액, 제1심 법원의 인용금액, 이 법원의 인용금액의 각 규모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인용금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본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은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확장과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박옥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