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43
판결선고
2019. 9. 2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부터 2018. 10.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29,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3, 3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1,003,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8. 1. 부터 같은 해 10. 까지의 임금 합계 1,00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7 내지 14, 16 내지 24, 26, 27, 28, 30, 31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26,799,5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년 급여대장, 개인별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일정 일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온 J의 2018. 1. 부터 같은 해 10. 까지의 임금 합계 1,00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15, 25, 29, 32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587,8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