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10
판결선고
2020. 1. 2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영광군 C 일대의 'D영농조합법인 돈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E은 B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비계작업 현장의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은 비계 해체 현장을 지휘하는 공사부장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착용 여부와 안전난간의 해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규칙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 9.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착용 여부, 안전난간 해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단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상부에서 해체한 작업발판을 받아 지상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중 5.5m의 높이에서 바닥에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E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2019. 1. 15. ~ 1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2017년과 2018년에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