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3. 27. 선고 2019고단264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