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10
판결선고
2019. 10.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광주 북구 D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전기 및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남 장성군 E에서 'F(주)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이며, 피고인 A은 철구조물 설치업 등을 하는 사업자(상호: G)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설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8. 10:4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H, 베트남 국적, I생)로 하여금 공장동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 지지용 철구조물 설치를 위한 자재 운반 작업 등을 하게 함에 있어, 선라이트 부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선라이트를 밟아 파손되면서 약 13.5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전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H가 공장동 지붕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의 설치 및 안전모와 안전대의 지급 착용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9.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현장에서, 공장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8.경부터 2019. 1. 9.경 사이에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 현장에서, 공장 지붕 끝단부에 추락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나의 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발생보고(변사) 사본, 내사보고(현장임장) 사본
사업자등록증(G),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일용직근로계약서, 시정명령서 사본, 시정지시사항 조치작업계획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일반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책임이 무거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법인의 규모[자본금: 1억 6,000만 원, 주주: 2명(피고인 B과 피고인 B의 사촌누나 O), 근로자 약 5명] 등 참작
판사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