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48
판결선고
2022. 2.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6.부터 2018.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337,9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의 것)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K(진정인 대리인), A의 대질조서
L 외 3인의 진정서
판시 범죄전력: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980호 판결문, 1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211), 2심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1노378), 대법원(3심) 상고기각결정문(대법원 2021도7423), 사건 확정 내역(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해 근로자 L, M, N, O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오리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9.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3,250,000원과 퇴직금 9,134,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6,153,730원과 퇴직금 합계 30,033,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