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26
판결선고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10. 28. 에 입사하여 근로하던 D과 2018. 11. 8.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E을 각각 2018. 11. 8.자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1,807,200원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은, E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일정 기간 일을 해보고 다른 직원들과 호흡이 잘 맞으면 그 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과 잘 맞지 않아 3시간만 일하고 곧바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1. 7. E을 면담하고 2018. 11. 8.부터 정식으로 일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이 E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아무런 예고 없이 곧바로 E을 해고한 사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경위, 미지급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판사 장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