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구단10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8. 11. 1.까지 광주 동구 소재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1. 2. '개인적 사유'를 사직이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1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8. 11. 30.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1. 위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