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노7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포장 건설장비 임대인으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부정기적 요청에 따라 B의 지휘, 감독 아래 소규모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이행주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인 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은 아스콘 포장에 필요한 건설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점, 피고인은 B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D 공장 신축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4,7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포장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위 건설장비 운용 기술자 2명 및 이 사건 당일 재해를 당한 근로자 P를 비롯하여 4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하도급 받은 아스콘 포장공사를 수행한 점, 이 사건 공사 당시 B의 현장소장을 비롯한 직원 몇 명이 현장에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아스콘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아스콘 포장공사는 피고인이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공사현장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서전교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