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6.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아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위 각 규정 및 2020.3.31. 체결된 임금협정은 2020.1.1.부터 소급적용되는 점(임금협정 제13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과태료에 관하여도 불처벌결정을 받았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불기소처분의 주된 이유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과태료 사건의 경우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처벌결정을 한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