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7
판결선고
2020. 10. 8.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및 혼화기 등을 가동하거나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09:45경 전남 장성군 D 소재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E(22세)로 하여금 포장재 비닐 불량품을 분쇄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분쇄기 일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열어둔 채 작업하게 하고, 근로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는 조작할 수 없는 위치에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한 채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하던 E가 분쇄기 안으로, 들어가던 비닐 불량품과 접촉하여 분쇄기 투입구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그곳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인쇄기 측면 회전부, 둥근톱 전단기 측면 모터 체인, 원단 커팅기 체인, 글라인더 숯돌 및 물레 회전 부위 측면부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원단 커팅기에 커팅 반대방향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발포동 원자재 투입구 쪽 계단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물탱크실 최상부에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표, 사업자등록증, 각 시정명령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등 설비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기계 등 설비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작업 중인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위험예방 및 방지조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비닐 불량품이 담긴 포대를 바닥에 두고 비닐 불량품 투입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분쇄기 투입구 덮개를 열어둔 상태에서 비닐 불량품이 담긴 포대를 이 사건 분쇄기 앞 작업대에 올려놓고 이 사건 분쇄기 위쪽에서 비닐 불량품 투입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2002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