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083,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1,252,7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3. 16.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