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3. 18."을 "2018. 3. 18."로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 고용되어 도자기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9. 2. 2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여, 2019. 5. 2. 위 목포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2016. 3. 21.부터 2018. 3. 3.까지 근무한 원고의 퇴직금 6,378,854원과 그 밖의 금품(해고예고수당) 3,510,000원의 합계 9,888,85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16. 3.경부터 피고 운영의 도자기 생산시설에서 기계운영요원으로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제9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이치는 없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 연수로 계산하여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경 피고에 고용되어 2018. 3. 3.경까지 사무국장인 C의 지시에 따라 도자기 생산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매 근무시마다 그 작업내용과 수량 등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20일 가량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해고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5. 28.부터 2018. 5. 28.까지 피고 이사장이던 D은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E은 2019. 3.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의 근무기간은 대략 2년 정도로 알고 있다. 원고가 2018. 3. 3.경 피고 사무실을 찾아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다. 아마 이사들 중 한 사람이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3.경 피고에게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합계 9,888,854원( = 퇴직금 6,378,854원 + 해고예고수당 3,51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88,8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3. 18."은 "2018. 3.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박옥희(재판장) 김용태 이지영
각주1) 또한 피고 대표자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서 산정한 위 금액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