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496 판결

해고예고수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8. 8. 9.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8. 9. 26. 해고되었다.

나.

원고가 해고될 당시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4,142,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9. 26. 원고를 해고 하면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42,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일인 2018. 9. 26.로부터 30일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야간작업을 하지 말라는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위 굴삭기가 파손되었고, 피고는 파손된 굴삭기의 수리비 등으로 7,561,36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의로 제3자인 D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여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I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던 배수로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굴삭기 기사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E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원고가 굴삭기 야간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로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파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가 장비파손 부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어떠한 파손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파손이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 작업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누적하여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무리한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 주장의 굴삭기 파손이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는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이 2018. 8. 23.경 E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F으로부터 굴삭기 작업 부탁을 받아 일당 230,000원을 받기로 하고서 피고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제3자인 D에게 굴삭기를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는 2020. 4. 7.자 준비서면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승소한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과 상계하는 항변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어서 피고가 상계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상계의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혜진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