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4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의 금전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19.부터 2018. 11. 12.까지 피고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가 운행한 택시의 총 운행기록장치 수입금은 58,488,080원으로, 원고는 그 중 30,955,020원을 피고에게 기준수입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가져갔고,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C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와 D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7년, 2018년 각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7. 4.부터 2018. 11.까지 원고의 실제 근로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법 규정
최저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준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간 외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보장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규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2016다92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없어서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근무현황표(을 제4호증)’와 ‘월별 임금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일부 영업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근로시간이 약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는데, 정해진 노선이 없어 그 중 실제 근로시간을 알기 어렵고, 승객을 찾기 위해 운행하는 시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근무현황표(을 제4호증)에 ‘출고-입고시간’보다 ‘영업시간’이 훨씬 적게 표시된 점, ③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25일 또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기준운송수입금 1,645,000원 또는 1,625,000원을 모두 입금한 점, ④ 근로기준법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제58조 제1항 본문)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미달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정근무시간을 미달하여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액 인정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년도 미지급 최저임금 8,035,740원(= 207일 × 소정근로 6시간 × 6,470원)과 2018년 미지급 최저임금 11,791,980원(= 261일 × 소정근로 6시간 × 7,530원) 합계 19,827,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서상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2018년 미지급 최저임금을 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2017년 임금협정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었다가, 2018년 임금협정서에는 5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의 각 임금협정서상 월 기준수입금은 2,975,000원(2인 1차제), 근로자의 월 급여는 1,225,000원으로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외에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2018년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
원고가 2017. 4. 19.부터 2018. 11. 12.까지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수당 15일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 677,700원{= 1일 통상임금 45,180원(= 1일 6시간 × 7,530원) × 1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원고가 2017. 4. 19. 입사하여 2018. 11. 12.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1,739,040원에서 이미 지급한 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9,040원(= 1,739,040원 –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에게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고 월 급여를 지급받는 정액제 택시운전근로자 기준운송수입금이 일 124,000원(= 월 3,100,000원/25일)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준운송수입금은 일 97,000원(= 월 2,425,000원/25일)임에도, 원고는 기준운송수입금으로 매일 65,000원만을 납부하였는바, 위 차액은 정기급여로 지급된 것이거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정액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3,100,000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2017년과 2018년 임금협정서상 2인 1차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2,975,00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준운송수입금이 2,42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으로 65,000원/일(월 1,625,000원/25일)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부터 원고의 기준운송수입금이 일 65,000원을 기준으로 한 1,625,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1>, 피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을 제1호증(A 월별 근무현황), 제5호증(A 월별 임금내역) 역시 ‘일급제 기준 수입금’이 1,625,000원 또는 1,645,000원<2>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한 기준운송수입금은 일 65,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하기로 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인 일 32,000원이 선공제 방식으로 지급된 정기급여<4>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과 퇴직금<5> 명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합계금으로 21,444,460원(= 19,827,720원 + 677,700원 + 93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정영하 황진희
각주1)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기준운송수입금에 차이가 있다거나, 그 명목이 임금 등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었다.
각주2) 원고는 한 달이 30일인 경우 근무일수 25일 기준 월 1,625,000원, 한 달이 31일인 경우 근무일수 26일 기준 월 1,645,000원을 기준운송수입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기준운송수입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료비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체 납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각주4) 설사 위 차액을 선공제 방식으로 지급된 급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고정급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이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도 반한다), 더구나 실제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일할 기본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특례 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각주5)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측면에서도 역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