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15,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21. 11. 18.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체불사업주 피고, 체불근로자인 원고의 근무기간 2012. 8. 8.부터 2020. 10. 31.까지, 미지급액 합계 102,449,052원(= 체불임금 38,162,500원 + 미지급 연차수당 1,581,904원 + 기타수당 62,704,648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2,449,052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교무위원회의 결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고, ② 설령 체불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 채용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피고가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불이익하게 개정하거나 피고가 합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1. 12.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8. 12. 15.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8. 11.월분까지의 임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한편,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피고가 조사받았으므로 민법 제174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시점을 2021. 6.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18. 피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위 최고에 대해서 민법 제174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것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 의사표시로서의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45,915,181원[= 1,401,300원(2018. 12.분 체불임금) + 25,054,648원(2019년도 체불임금) + 21,685,176원(2020. 1.분~ 2020. 11.분 체불임금) - 피고가 지급한 2,225,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원고의 퇴직일인 2020.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